• 2024. 8. 7.

    by. M37분전

     

    청년 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며,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만 해당됩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다음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대출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대출 중인 경우, 타 물건지에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 이용 가능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인 자만 해당됩니다.

     

     

     

    (신용도)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연 1.3%, 월세금 대출 연 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 및 상환방법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