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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혼부부라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걱정은 끝!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행복한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대출 자격 조건
-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 동거인 포함, 모든 가족이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이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을 신청하신 분과 배우자의 소득 총 합이 1년에 8천 5백 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한 점수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결혼한지 7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동거인 포함, 모든 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하며, 최초 주택 구입 및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입니다.
- 대출 접수일 3개월 안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변경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상품 내용
1. 대상 주택
신청하시는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또는 읍면은 100㎡ 이하),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 대출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대출금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청하기
대출은 계약을 마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분이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절차 및 서류 준비
대출 조건 확인(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확인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필요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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